올해 산재 유족 급여는 얼마나 오를까?
가족중 누군가가 직장에서 불의의 사고를 겪게 되면 산재 유족 급여(유족 연금, 연금)을 받게된다.
큰 돈은 아니지만, 남은 가족들에게 큰 버팀목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유족 연금은 매년 어떻게 변하는 것일까?
이론적으로는 금액이 감소할 수 있으나, 매우 확률이 낮다. 그러면 왜 그런지, 산재 유족 연금은 어떻게 변화 되는지 한번 알아보자.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다른 근로자의 평균임금 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산업재해보상 유족 급여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시켜 보험급여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연령에 도달한 이후에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8694호 2007. 12. 14) 부칙 제2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61세
2018년부터 2022년까지: 62세
2023년부터 2027년까지: 63세
2028년부터 2032년까지: 64세
2033년 이후: 65세
법령에 따르면, 특정 나이전까지는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 증감률에 따라 변하고 그이후에는 소비자 물가변동률에 따라 변한 다는것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매달 받는 금액이 감소하기 쉽지 않다고 말한 것이다.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24년 산재 유족급여 증감은 다음을 따른다.
1.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 1.0322(3.22% 상승)
2. 소비자물가변동률
: 1.0478(4.78% 상승)
인플레이션이 거의 없던 과거 10년이라면, 근로자 임금 평균 증감률이 물가 변동률보다 높았겠지만 최근의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상황이 변했다.
나라에서 임금 평균 증감률을 적용 받을 수 있는 나이를 늘려준건 산재 유족 급여 수령자들을 위해 배려 해 준 걸텐데, 상황이 좀 그렇게 되었다.
조만간 정상화 되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