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부동산 상속 등기 후기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취득세 납부하기
셀프 부동산 상속 등기를 위해 구청 세무과와 서울북부지방 등기소 다녀온 후기를 소소하게 공유 하려고 한다.
평소 갈 일이 없는 곳이지만, 아파트 상속 처리를 더 이상 미루기 어려워 큰 맘먹고 다녀왔다.
법무사를 대리인으로 상속 등기를 부탁할 수 있었지만, 등기 비용을 제외한 법무사 비용이 50만원 이상이고 서류 준비만 잘 하면 셀프로도 충분히 할만하다는 후기가 많아 온가족이 쉬는날 다같이 다녀왔다.
## 우선 결론부터
1. 셀프 상속등기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2. 수도권의 경우 최소 300만원 이상 필요하다.
3. 직원분들 친절하다. 모르면 물어보자.
## 기본 서류 준비하기
상속등기에 필요한 기본 서류들은 등기민원 콜센터 1544-0773에 연락하면 문자로 받을 수 있다.
80% 이상의 필요 서류들은 주민센터에서 준비 할 수 있다.
Tip~!
1) 등기소에 무인발급기가 설치되있기 때문에 서류 일부가 누락되거나 해도 상속인들이 모두 가는 경우 재발급 받기 쉬우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나의 경우 토지대장과 건축물 대장을 잘못 준비해갔는데 무인발급기 덕분에 문제 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 다만, 망자 관련 서류는 발급기 사용이 어려우니 꼭 잘 챙겨야 한다.
2) 주민센터에서 발급해주지 않는 서류들도 절차대로 진행하다 보면 자연스레 준비할 수 있다.
1.상속재산분할협의서 -> 개인 준비 or 구청 세무과
7.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 구청 세무과 내 은행
8.국민주택채권매입 -> 등기소 내 은행
9.등기신청수수료 납부영수증 -> 등기소 내 은행
## 취득세 납부하기
- 돌아가신 분 최종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가서 취득세 신고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구비 서류들을 제출하면 취득세 금액이 적힌 납부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은행에 취득세를 납부하면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Tip~!
1) 취득세 신고서와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는 미리 작성해도 되지만 세무과 담당 공무원분께 문의드리면 양식도 가져다 주시고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친절히 알려주신다. 처음 셀프 상속등기를 하고자 맘먹었을때 상속 분할 협의서 작성법이 크게 걱정이었는데 생각보다 쉽게 해결 되었다 .
2) 1주택자와 무주택자가 상속받을 경우 내는 취득세 차이가 크다. 무주택자일 경우 세무과 담당자분께 해당 내용을 꼭 말하고 관련 서류를 작성해 세금 감면받자.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인 경우 취득세 2% 경감된다. 5억에 매매 되는 20평대 아파트 기준으로 취득세 600만원 정도 차이난다.
3) 다른 지점들과 다르게 세무서(구청)와 등기소에 위치한 은행 마감시간은 5시~5시반이다. 너무 촉박해하지 말자
4)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이 필요한 경우 하기 양식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5)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시 아파트/일반건물의 상속부동산의 표시 작성 방법은 하기 내용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참고로 매매가 아니었기 때문에 거래신고일련번호와 거래가액은 작성하지 않았다.
오늘은 셀프상속등기의 첫걸음! 세무과에서 취득세 납부한 후기를 공유 해보았다.
조만간 국민주택채권 매입 방법과 등기소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던 남은 이야기를 하겠다.